비급여 진료 및 제증명 수수료 안내

비급여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안내


의료법 제45조 제 1항 및 2항 등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. 

아래의 비급여진료비는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치료내용과 처방에 따라서 해당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비급여수가 및 제증명 수수료는 병원의 사정이나 법규정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제증명수수료 혹은 수가에 대해서는 치과에 내원하여 원내에 비치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치과직원에게 문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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